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이 보유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을 기록했다. 3년여간 53.9배가 증가한 셈이다.
부과된 세금도 2017년 19억 1,891만 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 원으로 60.5배가량 늘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지만 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분당구 역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 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 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아울러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와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 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 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 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 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은 1,228.4배였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까지 투하됐다”며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대가를 세금으로 물고 있고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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