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보유 지분 가치를)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하고 있는데,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자회사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때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투자한도 산정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로 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최초로 취득했을 1980년 이전에는 삼성전자는 1주당 1,072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 5,447억 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 총 자산이 309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총 자산의 0.18%이다.
하지만 산정 기준이 공정가액으로 바뀔 경우, 29일 기준 삼성전자 1주가 5만9,0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9조9,8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9.7%를 삼성전자에 투자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자기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정이 원가가 맞느냐, 시가가 맞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시가로 계산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업의 회계 규정인 IFRS17을 근거로 "IFRS17도 시가로 부채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IFRS17도 당장 도입하는 게 아니라 2023년에 도입한다. 시간을 두고 적응하라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매각) 역시 시장 압력이 와서 하면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만일 자회사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재하려면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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