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사라진 베트남인 3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와 B(29)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사라진 지 10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1시 40분께 이들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적에 나서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인천 검단 지역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다른 베트남인(32)이 있으며 그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 중인 다른 베트남인 C(29)씨도 추적 중이다.
이들은 1인 1실로 나눠 생활해야 한다는 임시생활 시설 지침과 달리 시설 내에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생활 시설에서 탈출한 직후 인근 폐가에서 14시간가량 은신해 있다가 인근 텃밭에서 과일을 가져다가 먹고, 택시로 인천 검단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안에서 너무 답답했고 빨리 나가서 하루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격리시설을)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임시생활 시설 이탈 1주일 전인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후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주일 남기고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임시생활 시설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간 뒤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시설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외곽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도, 관할 경찰서는 임시생활 시설 지원단 직원으로부터 "완강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난 뒤에야 이들의 도주 사실을 알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을 강제 출국하도록 할지 다시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하도록 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도주 중인 나머지 1명도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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