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한 번에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납부하고 이후 매년 1월마다 정기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부서로 찾아가야 했다. 구청이 낯선 민원인에게는 추가적인 방문·대기시간이 소모돼 번거로운 절차였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개설 등록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뱅킹 앱을 활용해 전자납부, 계좌이체 등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 처리가 완료된다.
또 기존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다시 방문해야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담당 직원이 시스템으로 납부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행정업무를 보는 데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간단한 절차처럼 보여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원스톱 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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