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이 없다"…카오스 빠진 전세시장

조연 기자

입력 2020-07-31 17:56   수정 2020-07-31 17:04

    <앵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에서 실제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곧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 말하지만, 벌써부터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들입니다.

    10여개가 넘는 부동산이 줄지어 있지만, 하나 같이 매물 정보는 텅 비어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매물은 상가 임대 뿐, 중개사무소 중 몇 곳은 아예 문을 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부동산 열고 있어도 손님도 없고, 물건이 귀해요. 긴 말할 것 없이 무조건 나쁜 여건이죠. 지금 같아서는 임대인 입장은 전세놓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들 하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송파 뿐 아니라 강남 일대와 목동 등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 전셋값이 2~3억원 가량 차이날 정도로 폭등 하다보니, 매물이 급속히 묶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대차보호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전세 매물량이 한 달 만에 7.5%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9%로 지난주보다 확대됐는데, 특히 송파구(0.62%)와 도봉구(0.53%), 용산구(0.4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료: KB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등한 전셋값이 다시 하락하기 보다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 것이라며, 가을 이사시즌과 맞물려 전세대란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인터뷰>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 상태로는 (전세값) 금액은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매매값도 그렇고. 이제까지의 긴 안목으로 볼 때, 한 번 오르게 되면 오랜 기간 내리지 않더라고.. 나가지 않더라도 금액 높이 책정됐던 것을 갖고 있지."

    여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의무거주기간을 최대 5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정부가 예고하고 있어, 신축 아파트 전세 품귀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

    "가격 상승 요인은 여전합니다. 단기적으로 없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까지는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오름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준공 이후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시차가 불가피 해, 전세시장 불안 우려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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