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입학 및 연구비 부정 사용 등에 연루된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 교수 자녀의 편입에 관여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된 이 교수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8일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5년 1월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미성년 아들이 허위로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적게 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편입시험에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0월에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실험 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도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 수의대 교수가 입시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허위로 공저자 등재 후 학연·지연을 통해 청탁하고 입학시험 문제까지 유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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