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석방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8-10 16:34   수정 2020-08-10 17:28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고,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32명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7명을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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