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복절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코로나 확산 우려"

입력 2020-08-11 15:47   수정 2020-08-11 15:52

경찰 "집회 금지 통보 여부, 서울시 판단해야"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최근 을지로와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어온 `6·17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모임` 관계자 등도 이들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체 집회 규모가 2천명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단체 일각에서는 참가자가 1만명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면서도 감염병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는 것이 경찰과 서울시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공간을 내주게 돼있다"며 "2천명만 온다고 하면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간격을 만들기가 문제없을 것 같은데, 참가자 수가 더 늘어나면 방역이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통보 여부는 서울시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공문을 지난주 서울시에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집회가 예정대로 열린다고 보고 참가자 간 거리 확보와 차량우회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종로구 안국역과 낙원상가 등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중구 한국은행 인근에서,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등 광복절 당일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7곳, 예상 참가자는 4만2천여명에 달한다.
서울 도심내 집회금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신고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집회는 지금도 많이 열리고 있다"며 "금지 장소가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도심 구역은 서울역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인도다. 여기에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이 포함된다.
시는 광화문 광장과 서대문역을 잇는 신문로를 비롯해 경복궁 서편으로 국무총리공관까지 가는 도로·인도와 종로1가 일대의 집회도 금지했다.
이같은 도심 금지구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반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 등을 요구하는 수천 명 규모 집회는 별다른 제지 없이 열려 왔다. 노동단체의 집회도 마찬가지였다.
집회금지구역으로 미리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도 서울시가 금지한 최근 사례는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열려던 5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유일하다.
민주노총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등 기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근거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사전금지 기준과 관련해 "인원수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5일 집회의 경우 일단 종로구와 경찰이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사후에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발적 방역 참여`를 요구하는 데 그친다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 3법 반대` 촛불집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 당일에는 전국에서 다수 인원이 상경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들에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그럼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2m), 마스크 착용, 참가자 명부 작성, 구호 제창·노래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참가자들이 금지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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