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프로포폴 투약 고발장 반려…경찰 "불법성 없다"

입력 2020-08-12 13:01  


배우 신현준(51)의 전 매니저가 과거 신현준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낸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인 김모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하면서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2010년께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경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2011년 2월 지정),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초 신현준으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그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은 "김 대표와는 1991년께 처음 만나 친구가 됐지만, 과거 내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수년 전에 관계를 정리했다. 그런 사람이 수년간 잠적했다 최근 나타나 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신현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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