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1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 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더욱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정부안과 여당안을 두고 적정 혜택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1경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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