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보면 사실상 부부의 형태를 보이며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관계로 살고 있는 커플들이 많다.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만약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실혼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생각하고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들이 있다.
사실혼관계 파탄을 낸 상대방과 상간녀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한 40대 여성 A씨는 B씨와 내연관계에서 2009년경부터 사실혼관계로 유지해오던 중 B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임신과 낙태를 해온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A씨가 이들에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2015년 4월 동거하던 집을 나왔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들은 원고A와 피고B의 사실혼 상태를 고의로 파탄케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사실혼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을 경우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과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파탄에 영향을 얼마만큼 주었는지 여부, 해당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리하여 청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판단할 사항은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두 사람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사실혼관계 임을 주장하고 법원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곧 전주 사무소도 개소하여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국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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