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방역당국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 대표로 나온 강연재 변호사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당사자가 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것"이라며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중수본은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명단을 확보한 4천여명의 교인 가운데 2천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31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내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했으며, 개인 신도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5차례 이상 보내 보건소 안내에 협조할 것과 집회도 나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교회 측은 8월 15일 집회 당일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 집회 관련 음성안내가 나온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방문자들 중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전날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며 "현재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교인들 중 일부는 애초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받은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이 누구이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된 바이러스 수치와 정확한 검사 결과 분석표를 당국에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총선 직전 공연장 등 고위험군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사건에 대해 강제검사 대상자 범위를 줄여 검사해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확진자 수라는 것이 정부의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조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계 전문가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코로나19 강제검사와 자가격리 대상 통보 기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지 않다"며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 측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교회 측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전 목사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허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며 "전 목사는 약 5분간 연설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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