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많은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엄청난 증여세를 추징당했으며, 과세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내역을 감시하고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신 대표는 1992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신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1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으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이 어렵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정리 과정에서도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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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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