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전력을 발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등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력을 사들여 판매하는 회사가 직접 생산까지 하게 되면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소규모 발전사업 관계자
"좋은 입장은 아니죠. 공기업이 꼭 이득만을 따라서 움직이진 않으니까. REC를 싸게 계약한다든지 손해를 봐도 사업을 진행하게 돼버리면, 저희같이 이득이 안 나오는 경우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이유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사업자가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겸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소규모 사업자들만 가지고는 많은 (재생에너지) 량을 늘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판매사인 한전을 다른 발전 말고 적어도 재생에너지만큼은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자…"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21대 국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아 간에 협의도 해야 하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 과정도 거쳐야 하지만, 현재는 40MW 이상의 대형 사업에만 한전이 참여하는 거로…"
전문가들은 그러나 초기 대규모 인프라 조성을 이유로 '반값 수주' 등이 이어지면,
중소 규모의 발전회사나 설치 업체들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측은 향후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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