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없더라도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이나 입찰 시에도 제약이 많아지기에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제휴, 해외진출, M&A 등의 사업확장 기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실물 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 경비축소 등의 장기미회수 매출 채권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우 위험하며 처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무리한 대손처리로 인한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추징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V기업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자신의 상여로 처리했다가 소득세, 4대 보험, 간접세 등으로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몇 년 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업 자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법 및 세법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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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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