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과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분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세금문제로 인해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이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기에 명의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기업 존폐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에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하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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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용미, 안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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