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집회 참석' 배우 조덕제, 감염병예방법 위반 송치

입력 2020-08-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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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조치 어기고 도심 집회 참석
배우 조덕제 (사진=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배우 조덕제(52·본명 조득제)씨가 이번에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조씨를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 2월 변희재(46)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그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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