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과태료 물리자…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입력 2020-08-22 09:14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천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천171건에서 46만7천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전날 50%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다"며 "사실상 절반은 허위매물이었던 셈"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21일부터 적용됐다.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허위 매물을 규제할 벌칙 규정까지 생겼다.

이전에는 포털사이트 부동산 협력업체(CP)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을 신고받아 판단·처리하는 업계의 자율 방식에 기반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 첫 날 KISO에는 허위매물 신고가 폭주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하루 평균 허위매물 신고가 361건이었는데, 21일에는 1천262건이 들어와 평소의 3.5배에 달했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신고와 문의가 쏟아졌다"며 "우리가 중개사와 소비자에게 답변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국토부나 인터넷광고재단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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