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 검찰에 고발할 것”

입력 2020-08-23 14:38   수정 2020-08-23 14:4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 해당"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세균 총리와 서정협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대면모임을 전면 금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21일 압수수색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물품을 집중 압수했고, 특히 휴대전화는 전 목사 변호인의 입회 없이 압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사랑제일교회 등의 방역 비협조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것을 "음습한 공산전체주의"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위임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에 대해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공허한 지지율에 매달려 국민의 인권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더 중시하는 정치집단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하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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