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구청 본청 직원 등 1,337명이 검체 검사를 받는다.
서구는 23일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청 본청 공무원 전원 등 1,337명을 상대로 검체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발열과 오한 등 증세가 나타나 이날 오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구청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벌이는 한편 역학조사를 하며 A씨의 감염경로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와 접촉한 직원 등 50여명과 그의 가족 4명은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서구는 구청 공무원 사이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출장소를 제외한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인천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3명 등 36명이 자가격리 조치된 바 있다.
인천시 부평구도 소속 공무원(40대·남)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전날 구청 직원 등 1,178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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