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4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9월부터는 과거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에는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된다.
올해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CD 금리의 경우 은행대출, 이자율스왑(IRS) 등의 준거금리로 연간 수천조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따라 앞으로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CD금리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공급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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