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모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를 통해 고위험 시설, 대중교통, 항공기 내, 제주공항, 제주항, 실내 관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또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민간 행사 개최 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도내 종교시설에 대해 개신교 예배 및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등 정규 행사를 제외한 각종 소모임과 정규 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예배의 경우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해줄 것을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대형 유통시설, 전통시장, 건설사업장, 콜센터 등 다중이 모인 41개 시설에 대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도 산하 담당 부서 등이 이를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특별행정 조치 기간은 도지사가 별도 지정 해제할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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