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계 "우려가 현실로"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8-25 16:53   수정 2020-08-25 18:14

정부가 상법 개정안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는 과거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 작업의 숙원으로 도입을 주장해오던 다중대표소송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들 3법의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법안들은 과거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의 명목으로 국회 입법을 시도했지만 본회의 문턱에서 막혀 실행하지 못한 제도였다. 21대 국회에서는 176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6월 입법 예고된 정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의 기본 룰을 훼손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이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법무부와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공정경제질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인 만큼, 향후 국회 발의 및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국무회의 통과와 동시에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간 거래 위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유례를 찾기 힘든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총과 전경련 등 대표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꾸준히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3법의 제·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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