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공정위는 금호고속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다며,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 원 상당의 이익도 얻었다.
하지만, 이같은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를 통해 또 총 7억 2천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이 같은 지원행위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되는 등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과 박홍석·윤병철 등 금호산업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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