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횡령·배임 혐의"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8-27 14:43   수정 2020-08-27 15:14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 원을 빌려준 혐의가 있었다.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4,300억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다.
1심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내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이 회장이 당시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들 영화 제작업체에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영그룹과 계열사가 이 회장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다는 이유로 감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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