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되면서, P2P 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간 수차례 사기사건에 연루돼 업계 신뢰도가 하락한 만큼,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을 통해 개인 대 개인 간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P2P 금융서비스.
27일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해 P2P 업체들은 정식 금융사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P2P 대출 연체율이 올라간 데다, 상당수 업체가 사기와 연루돼 투자자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기 때문입니다.
결국, P2P가 혁신금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유신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기준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기구가 만들어져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온투법은 P2P 업체들에게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 분리와 정보공시 의무,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적립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서희 /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사업자가 정보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하고,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의미가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강제력이 없었던만큼, 이번 법령으로 P2P 투자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금융당국의 꾸준한 관리·감독과 P2P 업계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P2P 금융이 발달한 미국의 '파트너뱅크' 제도 도입도 투자자보호의 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건우 / 피플펀드 이사
파트너뱅크 모델은 미국 선도 P2P업체들이 대부분 차용하고 있는 일종의 '공증인 모델'로 볼 수 있는데요. 제 3자인 은행이 자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과정에 깊숙히 관여를 해서 이게 사기 대출인지 허위 대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허위대출을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정식 출항을 알리게 된 P2P업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동안 성장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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