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명품 브랜드와 온라인플랫폼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가 브랜드의 국내 법인 B사는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려고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국내 판매가격도 반복적으로 인상했다.
다른 브랜드의 국내 자회사 C는 모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회피하고자 로열티를 제품가격에 포함해 따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D사는 경영자문 용역이 없었는데도 외국 모법인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에 적자를 내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D사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없이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E사는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 국내 과세(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세금포탈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6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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