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 권고안 수용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8-27 18:46  



우리·하나은행이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이사회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며 "소비자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고객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고객들에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스와프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구상권·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확정까지 시일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금액의 50%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투자금액의 70%를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 청산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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