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속여 개인들에게 폭리로 내다파는 '기획부동산 사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으면서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체는 최근까지도 버젓이 영업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취직한 한 영업사원은 뭣 모르고 지인에게 투자를 권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탄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규제한 지 15년째지만 불법행위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단계방식이나 필지분할 없이 지분만 공동소유하게 하는 방식처럼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섭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기획부동산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례 없는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선량한 재산권 행사를 막거나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취해지는 조치여서 근본해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신고를 맨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은 다 쓰고 돈도 서로 왔다갔다 한 다음에 이걸 500개를 쪼개서 개인한테 팔았다. 그러면 200개~300개 정도 거래가 다 이뤄진 다음에 신고를 해요. 돈은 이미 다 넘어간거죠 기획부동산 쪽으로…“
전문가들은 개발 불가능한 땅의 지분을 법인이 개인에게 팔 때 연간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일반법인이 함부로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것처럼, 임야도 매수요건을 정비할 필요성 역시 제기됩니다.
<인터뷰> 경기도청 관계자
“(농지 취득시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라든가 농지주택자격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농지 같은 경우 법인에서도 취득하기 어렵고 그런 법적 규제들이 있는데 임야같은 경우 이런 규제들이 없다보니까…”
그밖에도 가해자 범죄수익 전액몰수를 비롯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설과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역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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