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전임의·전공의 업무개시명령"…미복귀시 처벌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8-28 10:22   수정 2020-08-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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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또,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준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은 내과 교수들은 27일 회의를 열어 31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 내과 교수들은 파업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9개 진료과에서 일하는 100명 가량의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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