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돌아간 A씨(서울 강동구 138번)가 28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제주 체류 중 25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최한 저녁 파티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제주 36번 확진자와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37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도는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동선에서도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 오후 9시 50분께 이후의 게스트하우스 내 접촉자로 분류돼 신원을 확인한 결과 27일 오후 2시 55분 김포행 KE1286편을 이용해 출도, 서울 강동구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28일 오전 1시 36분께 서울 강동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관리를 이관했다.
A씨는 제주도의 자가격리 통보 이후 28일 오전 11시 30분께 강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 중 오후 8시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7일 두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A씨와 관련해 25일부터 27일 출도시점까지의 이동 동선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방역조치와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 파티를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으로 판단하고,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이 즉시 발령됨에 따라 28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도와 행정시, 보건·방역인력 및 자치경찰단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야간 파티나 풀파티 등 불법 의심업소 27곳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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