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업소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8-31 12:42  

매출 감소 증명서 제출 필요없어



수도권지역 방역조치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낮춰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 기간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이며 1일 최고 6만6천원 연 180일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웹 사이트를 통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만 제출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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