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분쟁 해결··· 상속전문변호사와 예방법 모색 중요해

입력 2020-08-31 17:42   수정 2020-09-02 10:09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재벌가 상속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일까.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의학드라마에서 내연녀를 상속에서 제외한 회장님이 등장한 바 있다. 당시 회장님은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본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 중혼적 사실혼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사실혼과 같이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권리조차 없음을 뜻한다. 더군다나 상속의 권리는 사실혼 상황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에서 인정될 리 만무하다.

다만 내연녀 복중의 태아의 입장은 또 다르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태아가 출생하고 인지청구를 통해 양회장의 자녀임이 확인된다면 태아는 양회장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만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만큼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후에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유류분 관련 위헌판결 여부나 유언대용신탁과의 관계성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데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은 없으므로 당장의 유류분 분쟁은 현행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신탁재산인지, 수익권인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신탁재산과 수익권 중 무엇인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자는 수탁자와 수익자 중 누구인지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신탁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등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공동상속인인 가족 사이의 감정과 관계를 돌이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이에 분쟁 발생 전 예방을 염두에 두고 유언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평소 상속문제에 대해 서슴없이 상속변호사와 상의해둘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인의 생존권, 즉 피상속인 사후 유족의 부양 측면을 고려해 제정된 유류분 제도. 시대적으로 이러한 목적은 퇴색하고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유언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특정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을 박탈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는 미국에서도 생존배우자를 최소한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가 유언으로 생존배우자에게는 전혀 재산을 남기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유류분 위헌이 결정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여지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속분쟁은 남의 상황보다 자신의 상황에 집중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안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같아보여도 실상은 다른 것이 상속분쟁이기에 상속개시 전 유언 준비 시부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현명한 판단과 결론을 내리려면 폭넓은 분쟁 상황을 접해본 경험자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20여 년 간 상속분쟁에 집중해온 가장 큰 이유이며 의뢰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류분 등 상속분쟁 사례 및 법리 연구에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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