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독립기구 아닌 정부조직으로 추진"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9-02 07:53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구성하고 있는 감시조직을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은 1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중이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3기 신도시 청약 등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아파트가 8월4주차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고, 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도 상승폭이 감소추세다.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를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8월 1주부터는 3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이 2.5%로 조정되는 방안이 10월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홍 부총리는 기대했다.


정부는 한편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한다.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며, 위반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조치를 이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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