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불법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나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만2천건 가운데 약 2%인 3만6천건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거래과정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거래 등 정상적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와 같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가령 시세 17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12억원으로 거래되거나, 35억 상당의 아파트 매수 금액 전액이 차입금으로 조달된 경우, 11억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자기자금 6억을 들여 거래한 경우 등은 의심거래로 간주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도 이같이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