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9-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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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다가 지급 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는데 지급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기간 만료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만료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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