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전문 김도윤 변호사, "양육비로 고민한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이 필요"

입력 2020-09-04 12:58  


최근 모 방송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가 화제였다. 무엇보다 유명인들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년부터 일파만파 알려진 모 온라인 사이트도 연관 검색어에 올랐다. 민법상 양육비는 성년(19세 미만)이 되면 지급이 중단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부모 10명 중 8명(78.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언급되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양육비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이행강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9건이나 발의했으나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지속되면서 무엇보다 이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양육비산정 기준표는 이혼 협의 시 참고 사항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와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다"라며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팬더믹 뿐만 아니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혼 과정에서 적절한 양육비 선정과 양육비 지급 이행 사항은 필수이다. 김도윤 변호사는 "양육비를 적은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양육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양육비 변경신청으로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또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상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코로나19 팬더믹과 맞물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측에서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로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변호사로서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위축된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김도윤 변호사의 이혼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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