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듯 광고"
마스크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를 허위표시하는 등 총 1,191건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1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 마스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 물질 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으로 알려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킨 사례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허를 허위로 표시한 11개 제품 745건도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조치했다"며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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