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5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법률 통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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