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고 있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3일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 허용하고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 부과 등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하지만 현재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이 외국인에 대해 주도되고 있어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기업 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시가 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박용진 의원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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