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담대 약정 준수 확인 시스템 가동…미이행자 제재

입력 2020-09-06 14:51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준수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 주부터 속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미이행자를 골라내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실질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것이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각 대출의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과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 위반 사실의 경우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 대출(대환·재대출 포함) 정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출 관련 시한이 1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미 각 은행은 의무 약정 이행 여부를 거의 다 파악한 상태"라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1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약정 미이행 대출자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대출 회수나 제한 등 제재도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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