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희귀 질환이나 대유행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이를 허가하기 위한 절차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조직·장기를 다루는 세포 처리 시설이나 관련 관리업을 운영하려면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실태 조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받게 된다.
관련 업자는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체세포 등의 품질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발견할 경우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신속 처리 대상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대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소 질환, 대유행 감염병 등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다.
신속 처리 대상이 되면 품목허가 처리 기한이 115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맞춤형 허가 정책을 운영하겠다"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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