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과 시설부담금 사용범위 확대안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먼저 신도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어지면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안에 입주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이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행률은 완료된 사업건수의 비율을, 집행률은 완료된 사업비의 비율을 말한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고 만료되면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지구지정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수립되면 실효성을 위해 연차별 운영과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나 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충분히 운행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광역버스 이용수요는 출퇴근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집중돼 일부 노선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그밖에도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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