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살인혐의' 10일 국민참여재판

입력 2020-09-09 17:03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국민참여재판을 10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오후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빈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곧장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아내의 병명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장치 설비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병명이나 원인이 나오지 않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지역 한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에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판단,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호흡기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씨와 아내·자녀들 간 관계, 범행 동기, 경제적 어려움, 병원 측의 피해자 방치 등 여러 사정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