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2차 재난지원금 공개

입력 2020-09-10 06:22   수정 2020-09-10 07:52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해 열린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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