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상거래업계, 금융위 소집 '보이콧'…"주문내역 공개 안돼"

입력 2020-09-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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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신용정보법 재개정 해야"
금융당국 "고객 서비스 확대 위해 필요"


전자상거래기업들이 주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에 회의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10시 금융사와 핀테크, 전자상거래기업, 유관협회를 불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회의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전자상거래기업들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이형주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열리는 첫 회의가 사실상 `파행`되는 셈이다.

● 전자상거래업체 "신용정보법 재개정 해야"
금융위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주문내역 정보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과 주문내역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전자상거래기업들은 주문내역 정보 삭제 논의 없이는 회의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앞서 이들은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별표1]에 입법예고때 없던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것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난 1차 회의때 주장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문내역 정보가 뭐길래
논란의 시작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두고 일어났다.
지난달(8월)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정보 범위에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A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에스에스지닷컴·티몬·배달의민족 등에서 고객이 언제, 얼마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주문내역 정보는 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닌 고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한다.
또, 금융사와 핀테크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주문내역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들만 정보를 제공해야 돼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 "고객 서비스 확대 위해 필요"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2조)`가 포함되는데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기간·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융사들도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융과 비금융 신용정보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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