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는 코로나19나 사스(SARS), 메르스(MERS)처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영병 관련법 상의 ‘1급 감염병’이다.
감염병 유행만으로는 적용이 안되고 예식장 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예식장이나 소비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예식장 입장 인원을 제한(집합제한)하는 행정명령 등으로 예식을 미루거나 최소보증인원(하객수)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경(2단계 40%, 1단계 20%)된다.
공정위는 또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사업자를 위한 조정도 이뤄졌다.
앞으로 사업자는 예식예정일 5개월 전부터는 소비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예식예정일 전 3개월 이었던 소비자 면책기간을 줄인건데, 통상 예식계약의 80%가 예정일 5개월~1년 전에 체결돼 3개월 전 계약해제시 새로 고객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동안 기준이 달라 분쟁 발생의 요인이었던 사업자와 소비자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비용(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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