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한적 공매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0일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또 대차 체결 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 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뿐 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용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기존에 과태료뿐이던 공매도 규제에 과징금과 처벌도 부과하는 안이 포함돼있다.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의 경우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대 정무위원회에서도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지적하며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 제도를 통한 공매도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한정 의원 등은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 관련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 하는 안 등이 담겨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홍콩식 공매도 제도 등 법안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이후 제한적 공매도 추진에 힘이 실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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