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 못하면 위약금 면책·감경…이달 말 시행

입력 2020-09-10 10:11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 마련 이전 시작된 분쟁도 이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은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계약금 환급은 예식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사업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예식비용을 배상하고 소비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하도록 다르게 적용되던 규정도 바꿨다.
사업자 귀책이든 소비자 귀책이든 위약금은 총비율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총비용은 연회비용(연회음식 등)과 예식비용(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 등 이용요금, 드레스, 화장, 사진·영상 촬영)을 포함해 계약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명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이지만,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신설과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044-200-4475)로 내면 된다.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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