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거래수수료 면제"…상장된 모든 상품 적용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9-10 13:30   수정 2020-09-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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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가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증권 유관기간 중에선 거래소가 올해 처음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거래 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합친 수수료(0.0027%)를 부과해 왔다. 그동안은 100만원을 거래하면 수수료 27원이 증권사에 부과됐던 셈이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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